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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시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 안분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760 | 양도 | 1995-10-24
문서번호

재일46014-2760 (1995.10.24)

세목

양도

요 지

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에 속한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에 속한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회의 면적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대지 610㎡(공부상은 답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자연녹지 지역임)와 동지상에 주택및 창고보일러실 198㎡,버섯재배사 163.35㎡(한울타리내에 있슴)를 소유하고 1992.07월부터 거주하고있는 농민으로 1995.10월 양도코자 함.

타주택은 없는 1세대 1주택자로 주택의 지하 보일러실및 창고는 1/4정도는 보일러실 및 연탄저장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부분은 농기계및 멍석등과 고추, 콩, 쌀등을 보관하는 농어가 주택임.

[질의사항]

가. 상기와 같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지의 여부

* 농어가 주택의 경우 쌀등을 보관하는 창고는 주택으로 본다는 견해도 있으며 이 경우 주택 연면적이 198㎡로 과세대상인 버섯재배사 면적보다 크므로 건물전체를 주택으로보아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경우.

나. 만약 일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이고 일부는 과세라면 토지 대장과 건축물대장을 첨부하니 과세대상 토지및 건물 면적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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