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12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 18:40경 피해자 B(남, 47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차량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 1035에 있는 삼성3차 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던 중, 목적지인 고등동으로 가는 길이 피고인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택시에서 하차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택시 보닛 위로 눕히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