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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11 2013노59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 제276조에 의하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같은 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121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주거지로 기재된 ‘아산시 F아파트 102동 106호’로 제2회 공판기일소환장을 송달하여 피고인의 형수인 G이 이를 수령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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