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09 2016가단3048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 4. 25. 선고 2005가소191502호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