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09 2016가단3048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 4. 25. 선고 2005가소191502호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 4. 25. 선고 2005가소191502호 물품대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