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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3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7. 00:01경 김해시 B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7년전 벌금전력인 점, 법 개정 이후의 고액벌금 부과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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