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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435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7. 28. 10:55 경 대구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양주 판매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매장 안 종이 박스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80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범행장면 CCTV 녹화 영상 촬영사진 (19 장) 첨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상점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점, 누범기간 내의 범행인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장애인인 점 등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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