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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2360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35,314원과 그 중 33,429,393원에 대하여 2016. 7.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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