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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25746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5.부터 2020. 9. 11.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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