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01 2018노200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D에게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용화장실의 용변 칸 문을 파손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행위 등으로 십여 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