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가합657
근저당권설정등기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1. 8. 10. 담보제공약정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1. 8. 10. 담보제공약정을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