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8.11 2020가단904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1. 7.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