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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7.19 2017나5035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한 후 그 조정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1550 판결 참조). 앞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종전 소송에서 소송당사자가 아닌 피고 B가 조정에 참가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고, 당시 피고 B가 E에 일정한 지분을 가지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B는 업무상배임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E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채권의 정산을 별도로 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고 오히려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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