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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3.15 2016노1083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나아간 점, 사장인 피고인이 종업원이었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의 경위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앞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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