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0.26 2018노129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 후보의 낙선을 위해 재외 선거권 자를 대상으로 공직 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신문광고, 인터넷광고, 피켓 게시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과 투표 참여 권유행위를 한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재외 선거권 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수차례에 걸친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