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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3 2019가단21833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229,390원 및 그 중 61,918,260원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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