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24066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7,998,796원 및 그 중 154,319,541원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2018.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7,998,796원 및 그 중 154,319,541원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2018.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