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9. 18:10경 서울 중랑구 B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MEGAJET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200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위 각 전과는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최근 6년 여 동안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판시 범행은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을 조금 넘은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이며 발생된 사고도 상당히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