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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14 2018가단1178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180,000원 및 2018. 7. 1.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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