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3.14 2018가단1178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180,000원 및 2018. 7. 1.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180,000원 및 2018. 7. 1.부터 위 가...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