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5. 5.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가정법원송치처분을 받고, 1977. 3. 16.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1978. 5.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1986. 6.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8. 4.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6. 12. 확정된 후 2009. 7. 2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로 저녁 시간대에 서울 강서구, 양천구, 관악구, 동작구, 금천구 및 부천시 일대를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면서 빈집을 찾아 가스배관이나 담을 타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또는 드라이버나 케이블 커터기로 시정된 방범창 등을 뜯어내고 침입하여 현금, 귀금속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0. 20:00경 서울 양천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시정된 베란다 창문의 잠금장치를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세이코 시계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블로바 시계 1개, 시가 미상의 순금 3.75g, 시가 25만 원 상당의 반지(18k) 2개 및 현금 300위안(약 54,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8. 6. 20:00경부터 2015. 6. 10. 20: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양천구, 관악구, 동작구, 금천구 및 부천시 일대 빌라, 다세대주택 등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