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10. 17. 피고들로부터 서귀포시 D, E, I 및 F 소재 ‘G 리조트’의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피고들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수배전반(변압기)이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사실을 은폐하였고, G 리조트 건물에서 사용 중인 전주 및 고압전선에 대한 제3자의 이설 요구가 있음을 은폐하였으며, 난방시설 하자와 지붕 누수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은폐 또는 불고지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합계 1,029,035,260원(= 수배전반 공사비, 전주 및 고압전선 공사비 상당액 62,160,000원 + 난방시설 하자보수비 상당액 190,830,000원 + 지붕 누수 하자보수비 상당액 30,170,260원 + 5개월 영업손실 745,875,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함이 원칙이나,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으므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본안 판단을 하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의 소 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