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9.27 2016고정42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14:30부터 같은 날 20:20 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19 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친형인 E과 같이 놀러 가 없는 틈을 이용, 피해자가 자는 방에 침입하여 옷장에 넣어 두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권 13매 65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전문 진술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
1. D의 진술서 (D 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부터는 ‘ 피고인이 돈을 훔쳐 갔다’ 는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의 경위 등에 관하여는 이해할 만한 사유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초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1. 수사보고( 피해자 최초 112 신고 처리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