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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7 2018재가단1010
추심금
주문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재심피고)의 피고(재심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3. 11.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에 대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얻은 채권자로서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2012. 11. 21.자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에 기한 약정금채권 39,404,709원에 관하여 이 법원 2013타채2570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청구의 근거로 주장하는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약정서는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C에 대한 약정금채무의 존재를 부인하였다.

3) 2014. 9. 17. 선고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의 증거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는데, 그 사실인정에 인용된 증거로는 이 사건 약정서 및 ‘피고가 이 사건 약정서에 직접 날인하였다’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5961호 사건의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이하 ‘이 사건 증인신문조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4) 위 재심대상판결은 피고가 항소를 하지 않아 2014. 10. 11. 일단 확정되었다.

5) 그런데 그 후 수사기관은 I가 이 사건 약정서 중 피고의 날인 부분을 위조하였음에도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였다며 I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위증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하였고, 이어 진행된 형사소송절차에서 I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고단2132, 2316(병합) 판결, 같은 법원 2018. 3. 29. 선고 2017노1759 판결, 대법원 2018. 5. 31. 선고 2018도564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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