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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8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6만 6...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5. 3. 29. 부산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846]

1. 메트 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7. 2. 20. 17:0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인근 간이 음식점 앞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63그램을 지퍼 백에 담아 교부하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7. 2. 22. 22:00 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어느 모텔 방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1회 용주 사기를 사용하여 팔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메트 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7. 2. 23. 18:30 ~18 :45 경 사이 창원시 진해 구 F 인근에 정차된 E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로 필로폰 약 19.5그램이 담겨 있는 비닐봉지 2개를 자리에 두어 소 지하였다.

4. 메트 암페타민 제공 피고인은 2017. 2. 23. 18:30 ~18 :45 경 사이 창원시 진해 구 F 인근에서 H과 I가 탑승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J 그랜저 승용차로 다가가 열린 창문 안으로 필로폰 약 139.6그램이 들어 있는 현금봉투 2개를 던져 넣어 제공하였다.

[2017 고단 2457]

1. 향정신성의 약품 매매 피고인은 2017. 1. 23.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K 역 앞에서, 지인 L의 아내인 M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9.47그램을 대금 18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에게 향정신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수수 피고인은 2016. 3. 23. 경 부산 해운대구 N 건물 710호에서, 구치소에서 알게 된 O에게 필로폰 메트 암페타민 약 1.4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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