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4 2018가단551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