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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12 2017두67834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법률상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4568 판결 등 참조). 다만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기간 경과, 특정기일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여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라도, 같은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행정처분과 같은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불분명한 법률문제를 해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농정파탄 국정농단 A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하여 2016. 11. 22. 피고에게 ‘2016. 11. 25.(금)부터 같은 달 30.(수)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로 공원 앞에서 약 800명이 참가하는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

’는 취지의 신고서를, 2016. 11. 23. ‘2016. 11. 25. 세종로 공원 앞에서부터 신교동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진행 방향 1개 차로를 통하여 800여 명이 함께 행진하는 시위를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신고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신고서에 원고와 연대(連帶) 단체 소속 회원 800명이 참가할 예정이고, 방송차, 깃발, 현수막, 선전물 등을 사용하고 유인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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