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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1.31 2019누2726
수강료조정명령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전부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새로 제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학원의 종류나 규모, 시설수준, 교습시간과 내용과 수준, 강사료나 임대료 등 운영비용 등 제반 요소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 사건 학원의 교습비 수준이 과다하다고 단정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피고들에게 새로운 교습비등 조정신청을 함에 따라, 피고들은 2019. 8.경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대체되는 2019년도 교습비 조정명령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효력이 소멸하였고, 원고들은 더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실효된 행정처분과 소의 이익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법률상 이익을 보호ㆍ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4568 판결 등 참조). 다만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기간 경과, 특정기일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여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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