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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21 2016가단119494
건물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C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2009. 7. 27.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소외 D와 위 부동산 중 3층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한 임차인으로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0. 12. 6. 사업시행인가를 얻었고, 2015. 11. 4. 관리처분인가계획을 얻어 그 무렵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소유자 등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 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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