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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2가합637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372,022원 및 그중 53,856,164원에 대하여 2010.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C에서 양봉을 하는 사람인데, 원고와 피고는 공모하여 화성시 C에 위치한 ‘D’ 개발사업 구역 내에서 양봉을 할 의사 없이 ‘위장 꿀벌통’을 설치한 뒤 2009. 8.경 수자원공사로부터 그에 대한 보상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3347호 사건(이하 ‘관련 형사소송’이라 한다)에서 2015. 2. 3. 원고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2009. 9.경부터 2011. 1.경까지 피고 소유의 농막 및 화원에 대한 관리를 하였는데, 농막 등을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피고로부터 간헐적으로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09. 10. 16. 피고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1.경 원고에게 2009. 10. 16.자로 차용금액은 70,000,000원으로, 이자는 연 24%의 비율로 매월 15일 지급하는 것으로, 변제기는 2011. 10. 15.로 각 기재된 차용증(갑 제3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가 위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2012. 8. 29.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피고의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8,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9. 10. 16. 피고에게 70,000,000원을, 이자는 연 24%의 비율로 매월 15일 지급받기로 정하고, 변제기는 2010. 1.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2011. 5.경 변제기를 2011. 10. 15.로 연장해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원금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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