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망 B,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 R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17080호로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3. 20.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773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2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재심대상판결은 상고장 각하로 2015. 9. 19. 확정되었다.
그 후 재심대상판결의 피고였던 망 B이 2019. 1. 23. 사망하였고, 2019. 7. 19. 2019. 1. 2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1, 2, 5, 7, 8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D, 별지 목록 기재 3, 4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Q, 별지 목록 기재 6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E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들이 망 B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재심사유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허위공문서인 T군의 답변서(갑 제41호증, 을 제11호증의2) 등을 증거로 삼아 판단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고, 원고가 위임사무를 모두 이행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재심사유도 있다.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존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