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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8586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848,588원 및 그 중 37,588,831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 피고 C: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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