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8586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848,588원 및 그 중 37,588,831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 피고 C: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848,588원 및 그 중 37,588,831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 피고 C: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