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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463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6. 22:00 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위치한 대전역 서 광장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남, 34세) 이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사진( 피해자의 피해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폭력의 결과 달리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청각 장애 4 급),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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