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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증가하는 경우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209 | 상증 | 2010-04-01
문서번호

재산세과-209 (2010.04.01)

세목

상증

요 지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세무서장 등이 결정하는 금액에 의하는 것임

회 신

○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의 가액에 「민법」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결정하는 금액에 의하는 것임○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5억원을 한도)하며, 이 경우 주택가액은 같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결정하는 금액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2010.1.23.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4명임

- 상속재산은 임야(13억원)와 빌라(기준시가 5억)이며 배우자에게는 2008.6월 5억원을 사전 증여함

-상속공제액은 주택상속공제 2억원과 배우자공제 6.27억원, 자녀공제 5억원으로 신고

O 질의내용

-과세관청에서 빌라 평가액 5억원을 부인하고 7억원으로 평가증 하는 경우 주택공제액 및 배우자공제액의 증액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삼46014-2598, 1997.11.04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인 동법 제4조제1항제1호및 제3호의 가액과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의 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상속재산가액은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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