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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05 2018가단5051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94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2019. 6. 5.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투자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직원이다.

나. 피고 B은 2015. 6. 12.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내가 알아서 다 해줄테니까 아무 걱정마라. 나를 통해 투자하면 괜찮다. 1달 내에 돈을 빼드리겠다. 걱정말고 투자해라.”라고 마치 1개월 이내에 원고가 투자금을 확실히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의 위 권유에 따라 2015. 6. 15. 피고 C과 ‘신탁금액: 48,688,000원, 신탁계약기간: 2015. 6. 15.부터 2016. 6. 12.까지, 운용지시 세부내용: 주식회사 D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100%까지 투자’로 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E, 이하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계약에 따라 48,688,000원을 투자하였다. 라.

피고 B은 위 나.

항 기재 행위에 관하여 2018. 9.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위 법 제49조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수원지방법원 2017고정3446)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른 투자에 따라 이 사건 주식 340주를 취득하였고 이는 현재 1주당 16,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린 잘못)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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