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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0.17 2014노3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범행 직후 현장에서 체포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68세의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1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약 8개월이 경과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동종전과의 범행수법들도 기차 안에서 옷걸이에 걸린 옷의 지갑을 훔치는 것으로 동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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