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3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8.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은행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으니 고소인의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도록 해 주겠다, 착수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은행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위 착수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및 그 첨부서류
1. 500만 원 입금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