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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소관 세무서를 어디로 볼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826 | 상증 | 1989-10-20
문서번호

재산01254-3826 (1989.10.20)

세목

상증

요 지

종중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소관 세무서는 그 종중의 대표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되는 것임

회 신

종중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소관 세무서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종중의 대표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격이 없는 단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종중을 비영리 법인으로 보고 종중의 소재지 세무서를 증여세의 소관 세무서로 하여야 할 것인가 또는 개인으로 보고 종중의 대표자 주소지 세무서를 증여세 소관 세무서로 할 것인가 여부

○ 갑설 : 법인으로 보고 종중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하여야 한다.

이유 :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중을 비영리 법인으로 보기 때문

○ 을설 : 개인으로 보고 종중의 대표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하여야 한다.

이유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 신고가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8조의 어느 규정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의 제4항의 규정에 거주라로 열거되어 있기 때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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