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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753
감독태만 | 2015-02-04
본문

감독태만 및 지휘보고 누락(견책→기각)

사 건 : 2014-753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총경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총경으로 ○○ 경비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부서 근무시 2014. 3. 6. 21:16경 부대원 일경 B가 K-2 소총을 휴대하고 근무하던 중 총기오발사고를 야기한 것과 관련, 22:54경 경위 C(○○전경대 ○○소대장, 당시 상황실장)로부터 “탄피가 발견되었는데, 오발사고 같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정확한 진상파악을 지시하지 않은 채 부대원들에게 보안유지만을 강조하며 지휘보고를 누락한 책임과 이 사건 당시 소속 직원들의 총기 및 탄약관리 소홀로 인해 총기 오발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총괄 감독책임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 경비대 업무의 중요성과 이 사건 총기오발사고의 발생 경위 등을 검토했을 때, 소청인이 지휘보고를 하지 않고 소속 부대원들에게 보안 유지만을 강조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할 것이나, 소청인이 같은 사유로 이미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근정포장 등의 상훈 경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4. 3. 6. 총기오발 의심 사고 발생시 ○○경비대 근무인원 19명이 K2소총을 휴대하고 근무하였으나 당시 실탄과 탄창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통상 실탄 불출은 사격훈련 또는 112타격대 출동훈련의 경우에만 하고 있으며, 무기탄약 출입고서상에도 아무런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고,

또한 탄피를 가져 온 대원은 총기를 발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고, 탄피 상태도 일반적으로 발사된 탄피 형태가 아니었으며, 청사 주변에 총기 발사 흔적이나 이로 인한 피해를 전혀 찾을 수 없어 총기오발사고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어 지휘보고를 간과한 사실은 있었고,

그로 인해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서 2014. 6. 16.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소속직원들의 총기탄약 관리소홀 감독책임 및 상황계통으로 즉시 보고하지 않은 사유로 경고 처분으로 사건이 일단락되었으나,

이 사건이 다시 외부에 유출되면서 국회 ○○위원회 소속 ○○○ 의원의 재징계 요구로 경찰청의 거듭된 감찰조사를 받고 견책 처분을 받았는데, 1차 경고처분을 하고 재차 견책처분을 한 것은 너무 과중한 징계처분이라고 생각되고,

소청인은 ○○경비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금번과 같은 사태가 초래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경찰조직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총기오발 의심 사고 발생 후 정확한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보고한 상황실장에게 즉시 전경대장에게 연락하여 진상을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고, 전경대장에게 사실관계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총기 발사로 인한 흔적이 있는지 다시 정밀하게 확인토록 하고, 총기를 불출․입고할 때는 반드시 경찰관이 안전여부를 직접 확인하라고 지시하는 등 진상파악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였고,

조직 내부의 악의적인 투서 등으로 인해 감찰조사 반복 및 견책이라는 징계 처분 과정에서 소청인과 가족들이 겪은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1989년 경찰 입문하여 25년간 경찰조직에 몸 담아오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생활을 해왔고, 그간 근정포장을 포함하여 총 18회의 표창도 수상하였고, 이 사건의 정황 및 소청인의 정상참작 사유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감내하기에 너무 가혹한 징계라고 생각하기에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총기오발사고를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보고내용과 당시 정황, 관련자 진술 등으로 판단했을 때 총기오발사고임을 단정할 수 없었고, 지휘보고를 간과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설령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전경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때 오발사고로 단정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건 당시 탄피가 발견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1차적으로 오발 의심 보고 또는 지휘보고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보고를 결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소청인은 당시 오발사고를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최초 상황실장 경위 C로부터 ‘오발사고 같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은 사건 당시 청사에 도착 후 전경대장 경감 D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때 소청인이 직접 상황보고서의 내용 중 ‘총이 발사된 것이다’라는 내용을 ‘오발’된 것으로 수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사건 당시 소청인은 ‘오발사고’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은 전경대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총기 발사 흔적 확인 및 총기 불출․입고시 필히 경찰관 확인 등 진상파악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소청인의 지시는 이 사건의 진상파악 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소청인은 전경대장 D 경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때 D 경감에게 몇 차례‘어떻게 해야 되냐’며 보고 여부를 물어보며 보고를 주저하다가 ‘오발사고이면 즉시 지휘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시간이 경과됐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소청인이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오발사고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보다는 보고지연 등을 이유로 보고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크며,

결과적으로 경찰청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통해 수거한 탄피는 총기에서 장전되어 정상적으로 격발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당시 총기오발사고가 명백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기타 참작사유 감안 및 원 처분 과중 주장 관련

소청인은 지휘보고를 간과한 사실로 이미 경고처분을 받은 점, 그간 근무경력과 상훈 등을 감안했을 때 재차 견책처분을 한 것은 소청인의 과오에 비해 너무 과중한 징계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대법원은 ‘주의․경고등은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징계벌이 아니므로 이를 다시 징계사유에 포함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1981.12.08. 선고 80누469)하고 있고,

소청인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총기탄약 관리소홀 감독책임 및 상황계통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 경고함’이라는 내용의 서면에 의한 경고는 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고는 비위자에 대하여 앞으로 근무에 충실하라는 내용의 권고행위 내지 지도행위로서 공무원으로서 신분에 불이익이 초래되는 법률상 효과가 나타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미 경고처분을 받은 내용과 동일한 사유로 징계의결하였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당초 ○○지방경찰청 조사에서 소청인으로부터 진술서만 징구한 채 소청인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계통에 즉시 보고 않은 사실로 경고 처분을 받았으나,

경찰청의 재조사에서 소청인은 보고 당시 오발사고를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보고를 주저하다가 보고지연 경과됐으니 지켜보자며 보안유지만 지시하고, 다음날 전경대장에게 개별적으로 보안유지를 추가 지시하는 등 보고를 결략한 비위사실이 확인되었고,

아울러 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 결정은 징계혐의자의 비위유형 및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징계양정을 의결하는 재량행위이고, 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 상훈을 고려하여 징계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6.6.25. 선고 96누570 참조),

소청인의 경우 징계의결서에 ‘소청인이 같은 사유로 이미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 및 근정포장 등 상훈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징계 양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소청인은 ○○ 및 총리공관을 경비를 총괄 책임지는 ○○ 경비대장으로서 ○○내에서 오발사고로 보고를 받았음에도 정확한 진상파악을 지시하지 않고 보안유지만 강조하며 지휘 보고를 누락한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당시 총기․탄약 등을 관리하는 장비담당자가 이 사건 이전까지 장비담당자인지를 몰랐고, 장비담당자 인계인수시에도 총기․탄약 등에 대하여 별도 인계한 사실이 없는 등 소속 직원들의 총기 및 탄약관리 소홀로 인해 총기오발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총괄 감독책임도 인정되는 점, ③ 아울러 이 사건이 여러 언론에 보도되고, 국회 ○○위원회에서도 ‘대한민국 경찰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어 경찰기관의 위신을 손상시킨 점, ④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성실의무 의무 위반 ‘보고결략, 사건은폐’로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일지라도 ‘감봉~견책’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⑤ 총기 사고는 자칫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총기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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