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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8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05: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로부터 제주시 은 남 1길 25( 연 동 )에 있는 제니아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1. 사진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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