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08 2018고단8887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 18:06경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인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마당에 있던 시가 미상의 보일러실 철문 2개를 떼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녹화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내주거 공간이 아닌 마당에 침입하여 절도를 한 점,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