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규정 중 ‘고정된 분절 이외의 분절은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서 산출한다.’는 부분은 ‘고정된 분절 이외의 분절은 운동기능이 의학적으로 완전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아 운동 가능 여부 및 그 정도를 확정하여 산출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고정된 분절 이외의 분절은 운동기능을 의학적으로 완전한 상태로 보아 산출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규정은 무효가 아니고, 피고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원고의 고정된 분절 이외의 분절에 대하여는 장애가 없는 것으로 판정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규정은 그 문언상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 즉 운동범위를 0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 이외의 분절은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 산출하되, 그 정상 운동범위는 이 사건 규정 아래 쪽의 표 <척추 운동단위별 표준 운동가능영역>에 따라 제10-제11흉추는 9, 제11-제12흉추 및 제12흉추-제1요추, 제1-제2요추는 각 12, 제2-제3요추는 14, 제3-제4요추는 15, 제4-제5요추는 17, 제5요추-제1천추는 20(이상 흉ㆍ요추 정상 운동범위 합계 111)으로 산출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뿐, 다른 판단의 여지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 한편,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의 고정된 분절 이외의 분절에 대하여도 운동 가능 여부 및 그 정도를 판단한 결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