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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4.22 2019가단142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4, 5, 7, 8호증, 을 제6,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3. 1. 피고와 피고 소유의 경남 산청군 D 토지 및 지상건물(공장)(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3. 1.부터 2018. 2. 28.까지, 월 차임 70만 원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16. 3. 31. 1,500만 원, 2016. 4. 28. 2,000만 원, 2016. 12. 30. 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2. 2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다음 날인 2018. 3.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 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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