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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30 2017고단19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6. 7. 경 광주시 광산구 소촌로 소재 ‘ 광주인력 개발원’ 앞 노상에서 이전에 우연히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게 된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일주일에 75만 원씩( 약 3 주간 225만 원)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체크카드 비밀번호는 카카오 톡 을 통해 전송해 주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는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거래 내역서

1. 회신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카 톡 대화내용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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