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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09 2018나111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또한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적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 2) 라) (2)항(제6면 제17행 이하 제7면 제17행까지 부분) 기재 내용 중 각 문단 개요 번호(① ~ ③)를 삭제하고, 종전 ②항 기재 부분(제7면 제14 내지 16행 부분)을 모두 삭제한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현재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로 개정되었다.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하여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은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의4 제1항 본문 제4호 및 제3항 .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D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영업시설, 비품 및 영업권 등 일체를 권리금 1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고서 이를 첨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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