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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58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 내에서 E, F, G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H이 ‘F과 G이 같이 붙어 먹었고, 앞뒤로 다하면서 지랄병을 떠는 개년이다’고 말하고 다니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 H이 F과 G의 성관계에 관한 사실을 말하고 다닌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E, F, G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한 말은 피해자가 F, G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내용으로서 F, G이 그 말을 듣고 피해자가 험담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른 곳에 말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E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말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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