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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2.02 2015고단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 13:3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어사리에 있는 송촌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자칫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동승자가 큰 상해를 입지는 않았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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