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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23 2014노111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병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횡단보도에 드러누워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19회나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사로 인하여 어린 나이부터 다른 집에 보내져 더부살이를 하는 등 정상적인 가정의 보호가 결여된 환경에서 성장하고, 30대부터는 혼자 생활하면서 그에 따른 스트레스, 과도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인지능력과 판단력 등이 부족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직접적인 신체적물질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H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5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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