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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5고정220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09:4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물향기수목원 쪽에서 세교파출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오산시청에서 관리하는 중앙분리시설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3,050,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견적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항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완료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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