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5고정220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09:4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물향기수목원 쪽에서 세교파출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오산시청에서 관리하는 중앙분리시설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3,050,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견적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항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완료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