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1.08 2015가단1036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221,060원 및 위 돈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03. 11. 26.부터 2006. 11. 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