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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17 2015가단655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13,580원과 위 돈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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