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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노3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세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50m 로 짧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2011년도 이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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